연말정산 기부금
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
일반·특례기부금은 15%이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%입니다.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00/110을 공제합니다.
일반·특례
15%
1천만원 초과분 30%
정치자금
100/110
10만원 이하
고향사랑
100/110
10만원 이하
공제율 한눈에 비교
정치자금·고향사랑 (10만원 이하)100/110 (약 91%)
일반·특례 (1천만원 초과분)30%
고향사랑 (특별재난지역)30%
정치자금 (3천만원 초과분)25%
일반·특례 (1천만원 이하)15%
정치자금·고향사랑 (10만원 초과분)15%
막대 길이는 공제율에 비례합니다. 100/110은 기부액의 약 90.9%입니다.
일반기부금은 1천만원에서 공제율이 바뀝니다
0원1천만원→
예를 들어 일반기부금 1,500만원을 냈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. 소득금액 대비 공제 한도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.
1천만원 × 15%150만원
500만원 × 30%150만원
세액공제 합계300만원
소액 기부는 이렇게 달라집니다
일반기부금 10만원1만 5천원
정치자금·고향사랑 10만원약 9만 909원
공제율만 곱한 금액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누가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되는지
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.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.
기부금 공제 신청 순서
1
기부금 영수증 확인
기부한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챙겨 둡니다.
2
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합니다.
3
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
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.
알아 두세요
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낸 금액 전체가 대상입니다.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올해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.
출처: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, 국세청 특별세액공제